2024.01.08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기부금품 범위 확대 및 온라인 모집 허용
기부금품의 범위를 금전이나 물품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가치를 지닌 물건까지 넓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제도를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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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금전이나 물품
변경 후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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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목적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 원칙을 담고 있어요.
기부자의 명예를 존중하고 기부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내용이에요.
기부금품의 모집 방식과 투명한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을 다루고 있어요.
기부금의 사용 기간, 보고 의무, 권한 위임 등 실무적인 운영 절차를 규정해요.
법규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 조항의 근거를 정비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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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금품
환영이나 축하, 찬조 등의 명칭과 상관없이 반대급부 없이 받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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