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4 발의 ·
기부를 더 쉽게 하고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지자체의 책무와 기부주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요. 매년 12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기부주간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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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등록 가능 사업)
변경 전
국제 구제사업, 재난 구휼사업, 자선사업, 공익 목적 사업 등 열거된 사업의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음
변경 후
영리·정치·종교 활동 목적 사업, 법령 위반 소지가 있거나 공공질서·공중도덕·사회윤리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등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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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부 문화 확산과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요.
기부금품 모집의 범위와 절차, 정보통신망 활용 등에 관한 정의를 다루고 있어요.
기부금품의 사용과 관련한 행정적 절차 및 전산 시스템 운영을 다루고 있어요.
기부금 정보 공개와 관련한 요청 절차 및 안내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어요.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의 번호를 최신으로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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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금품
명칭이 무엇이든 대가 없이 받는 돈이나 물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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