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부금품 모집 시 바로 처벌하기보다 먼저 시정 조치를 내리고,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시정조치 명령 도입
기부금품 등록을 하지 않고 모집했을 때 바로 형사처벌을 하기보다, 먼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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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시정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등록청은 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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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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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조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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