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부금 모집 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의 날·포상 등 기부문화 활성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기부금 관리 투명성 강화
모집등록 때 기부금 모집·사용용 전용계좌를 계획서에 적어 내야 해요. 현장모집도 접수 사실을 장부에 적고 영수증을 주도록 분명히 했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는 근거도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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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변경 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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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부 문화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부자 예우와 홍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조문들이에요.
기부금품 모집 절차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정보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부금품의 사용 기간, 비용 처리, 권한 위임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이에요.
법안 개정에 따른 조문 번호 재배치와 위반 시의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모집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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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금품
환영금품, 축하금품 등 이름과 관계없이 대가 없이 받는 돈이나 물품이에요.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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