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2 발의 ·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이 더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온라인 환경에 맞춘 제도 개선을 담은 법안이에요.
온라인 등 변화된 기부 환경 반영
온라인 플랫폼이나 대면 접촉 등 현대적인 기부 방식을 모집 방법으로 명확히 포함하고, 온라인 결제 등을 돕는 '모집중개자'에 대한 의무를 새롭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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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부금품의 모집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용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함
변경 후
기부금품의 모집은 서신, 광고, 공개된 장소(정보통신망 포함), 방문, 대면접촉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또는 요구하여 이를 접수하는 행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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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부금품을 모으는 방법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이에요.
기부금품의 모집 기간과 운영비 등 비용 처리에 관한 규정이에요.
모집자의 등록 관리와 말소 시 필요한 행정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모집 결과 보고 의무와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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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집중개자
기부금품을 직접 모으는 단체와 계약을 맺고, 홍보나 결제 수단 제공 등 기부금품 모집을 도와주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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