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7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온라인 기부금 모집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으는 경우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기부 활동의 제도적 수용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명시하여,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기부 환경 변화를 법에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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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변경 전
기부금품의 모집을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로 정의함
변경 후
기부금품의 모집을 서신,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용 또는 요구하는 행위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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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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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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