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1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기부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나 현행 기부금품 모집 제도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 제도상 모집하려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관계로 등록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여도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제도상의 미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부금품 모집의 방법에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추가하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게 되는 경우 등록청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기부금품 모집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4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제10조(등록의 말소 등)
제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