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부금품 모집 환경 변화에 맞춰 정보통신망 이용 허용과 등록 기준 완화 등을 담은 법안이에요.
온라인 기부 활성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기부금 모금을 공식적인 모집 방법으로 포함하여, 온라인 환경에 맞는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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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부금품의 모집을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로 정의함
변경 후
정보통신망을 포함한 공개된 장소에서의 모금, 방문, 대면접촉 등을 포함하여 정의를 넓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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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부금품의 정의와 사용 범위 등 기본적인 운영 원칙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기부금 모금 시의 등록 의무와 말소 사유를 구체화한 조문들이에요.
기부금 통합 시스템 구축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한 조문들이에요.
기부금 관련 행위에 대한 검사 범위와 벌칙 적용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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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과 같은 통신망을 의미하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기부 활동을 포함하는 근거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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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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