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기부금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고액 기부자 공개
현장이나 현금으로 기부금을 받을 때도 즉시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1회 10만 원 또는 연간 12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자의 경우 성함을 공개하도록 하여 수입의 투명성을 높이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제1항 제4호의2
변경 전
기존에 규정 없음
변경 후
모집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위한 예금계좌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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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부금 수령 시 필요한 서류와 전용 계좌 사용에 관한 규정이에요.
익명 기부 시의 기록 의무와 허용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 위반이나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과 제한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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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
기부금이 어디서 모여서 어떻게 쓰였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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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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