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부금품 모집 시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행정 체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등록청의 범위 확대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등록을 받아주는 기관(등록청)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특별자치시에서도 기부금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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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변경 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변경 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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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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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사용계획서를 접수하고 등록증을 발급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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