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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장이 등록증을 내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함.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등록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5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제15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