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3의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위한 하나 또는 복수의 전용계좌
현행4.ㆍ5. (생 략)
개정안4.ㆍ5. (현행과 같음)
현행②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개정안<삭 제>
현행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救恤事業)
개정안<삭 제>
현행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개정안<삭 제>
현행4.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바.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
사.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아.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안<삭 제>
현행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안③ ---------------------------------------------------------.
현행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개정안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현행2. ∼ 6. (생 략)
개정안2. ∼ 6. (현행과 같음)
현행④등록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이 제2항에 적합한지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안④ ---------------------------------------------------------------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
현행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내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⑤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다만, 제10조의2에 따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모집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1. 모집자 및 모집종사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모집자가 직접 모집을 하는 경우: 모집자의 성명 및 연락처(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그 명칭, 연락처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나. 모집종사자가 모집하는 경우: 가목의 정보 및 모집종사자의 성명, 연락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모집등록을 한 등록청 및 등록번호
3. 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목적
4. 기부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세금혜택이 부여되는지의 여부
5. 기부금품 중 모집비용으로 충당하는 비율
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7. 그 밖에 기부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