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 내역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부금 정보화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부금품의 모집 상황과 사용 내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부금품정보화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
변경 전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며 공개 사실을 알려야 해요.
변경 후
제14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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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보화시스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모집하고 사용하는 기부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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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금품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자발적으로 기부받은 금전이나 물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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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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