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7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정당의 현수막 설치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과 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이에요.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 제한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현수막의 수를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했어요. 다만,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넓은 지역은 1개를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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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설치하는 경우, 현수막의 표시 방법과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설치하는 경우, 읍·면·동별로 2개 이내(100㎢ 이상 시 1개 추가 가능)로 제한하고,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라면 지정된 장소 외에 설치하며, 규격과 기간 등 대통령령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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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정당 현수막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설치된 현수막은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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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광고물
공중에 노출되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간판, 현수막, 전단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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