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7 발의 ·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을 알리는 현수막에 대해 표시 방법과 개수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현수막 설치 기준 강화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해, 현재는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표시 방법, 기간, 개수, 이격거리 등)을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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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표시 방법, 기간, 개수, 이격거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현수막 설치 기준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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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에 노출되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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