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알리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로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관리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알리는 현수막에 대해, 단순히 대통령령으로만 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환경에 맞춰 조례로 설치 방법과 기간, 장소, 개수 등을 정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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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8호
변경 전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현수막을 설치할 때, 그 방법과 기간을 대통령령으로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알리는 현수막의 표시 방법, 기간, 장소, 개수 제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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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의무와 권리 또는 그 밖의 제규칙을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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