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발의 ·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알리는 현수막 중 특정인이나 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은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비방·모욕성 광고물 제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알리는 활동이라 하더라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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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8호
변경 전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 또는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바뀝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비방·모욕 내용 제외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설치하는 광고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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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광고물
공중에게 노출되어 볼 수 있는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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