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을 알리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을 시·도 조례로 정한 특정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정당 현수막 설치 장소 제한
현재는 정당이 정책이나 현안을 알리기 위해 30일 이내로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해 허가나 신고 절차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도 조례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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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정구역은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정당 현수막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설치하는 현수막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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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노출되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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