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당의 정책 현수막에 대한 개수와 규격 제한을 마련하여 도시 미관과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현수막 규제 강화
현재는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위해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해 개수나 크기 제한이 없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춰 관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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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8호
변경 전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설치하는 경우, 현수막의 표시 방법과 기간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설치하는 경우, 현수막의 표시 방법뿐만 아니라 기간, 개수 및 규격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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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광고물
공중에 노출되어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볼 수 있는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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