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발의 ·
정당의 정책 홍보용 현수막이 너무 많아져서 생기는 안전 문제와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개수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현수막 개수 제한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현수막의 개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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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설치하는 경우, 현수막의 표시 방법과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설치하는 경우, 표시 방법, 기간 및 개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현수막 개수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설치하는 광고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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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광고물
공중에게 노출되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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