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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광고물 등을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음(법률 제18876호, 2022. 12. 11. 시행).
그런데 정당이 정책 관련 현수막 등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보행자 통행 및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수막을 폐기하기 위하여 소각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당이 표시ㆍ설치할 수 있는 정책 관련 현수막의 개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난립하는 현수막 게시를 억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현행
개정안
제8조(적용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