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알리는 광고물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정당 광고물 관리 강화
현재는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위해 설치하는 광고물이 허가나 신고 없이도 설치될 수 있는 예외 조항에 포함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로 인해 정당 광고물이 너무 많아져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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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적용 배제) 제8호
변경 전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설치하는 광고물은 허가·신고를 면제하되, 현수막의 표시 방법과 기간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해, 표시 방법뿐만 아니라 기간 및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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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보통 '시행령'이라고도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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