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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당이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하여 30일 이내로 표시ㆍ설치하는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무분별한 정치 현안 현수막의 표시ㆍ설치로 인하여 시민 불편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 현수막을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 현수막 남발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현행
개정안
제8조(적용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