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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과 같은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의 정책·정치 관련 광고물등을 허가·신고 등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표시·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허가·신고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범위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 또는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현행
개정안
제8조(적용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