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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정당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방법 및 기간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의 정책ㆍ정치 관련 현수막을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설치함에 따라 정당이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여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현수막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안전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도로 환경 및 도시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현수막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당의 정책ㆍ정치 관련 현수막의 표시 방법ㆍ기간, 장소ㆍ개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현행
개정안
제8조(적용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