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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는 때에는 옥외광고물 표시ㆍ설치에 대한 허가나 신고 및 주거지역이나 녹지 및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설치금지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여 자유롭게 표시ㆍ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정당 현수막의 지나친 난립으로 도시미관, 보행 및 운전환경, 시민들의 영업 등을 해쳐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음.
이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 현수막 등을 게시할 경우 표시방법, 기간, 개수 및 이격거리는 대통령령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당초 「옥외광고물법」개정을 통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는 살리면서 도시미관, 보행 및 운전환경,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현행
개정안
제8조(적용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