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5 발의 ·
정당 현수막이 학교 주변 등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제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알리는 현수막이라도,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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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적용 배제)
변경 전
정당이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위해 설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기간 내라면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8조제8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위한 현수막이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준수할 것'과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아닐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허가나 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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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설치하는 현수막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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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나 학교 설립 예정지 주변 일정 범위(예: 200미터)를 법으로 정해 보호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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