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정당의 현수막 설치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과 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이에요.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 제한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현수막의 수를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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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8호
변경 전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위한 현수막 설치 시, 특별한 제한 없이 허가나 신고를 생략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위한 현수막이라도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해야 하고,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는 피하며, 정해진 방법과 기간을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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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당 현수막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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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광고물
공중에 노출되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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