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보행자 안전과 도시미관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에요.
정당 현수막 사전 통지 의무화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위해 현수막을 설치할 때, 미리 시장 등에게 알리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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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적용 배제)
변경 전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설치하는 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방법과 기간만 대통령령으로 정했어요.
변경 후
정당이 설치할 때 미리 시장 등에게 통지해야 하며, 장소·개수·규격·간격 등을 포함한 상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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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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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광고물
공중에게 노출되어 볼 수 있는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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