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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정당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에 관한 허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에 관하여만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한 허가나 신고, 제한 규정이 부재하다 보니 도로인근에 정당 현수막의 설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현수막등을 설치하여 사업을 광고하는 소상공인 등 일반시민과의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당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등에 대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현수막 설치장소 및 개수ㆍ규격 등에 대한 제한을 추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철거 명령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며 일반시민이 설치하는 현수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적용 배제)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