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8 발의 ·
정당의 정치활동은 보장하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로 인한 안전 문제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 구체화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해, 단순히 허가나 신고를 면제해 주는 것을 넘어 개수, 규격, 장소 등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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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설치하는 경우, 현수막의 표시 방법과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설치하는 경우, 현수막의 개수, 규격, 장소, 표시 방법 및 기간 등 표시·설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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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당 현수막의 설치 기준(개수, 규격 등)에 관한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설치하는 현수막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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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에게 노출되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간판, 현수막, 전단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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