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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당 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광고물 등은 제3조(허가·신고), 제4조(금지·제한) 적용을 배제하도록 법이 개정됨(법률 제18876호, 2022. 12. 11. 시행).
그러나 정당 현수막의 자유로운 설치로 인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 주민의 생활환경이 위협받고 있으며, 다량의 현수막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위임한 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 위반 시 지자체가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정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와 규격, 장소 등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현수막에 대한 철거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적용 배제)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