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7 발의 ·
정당과 무소속 국회의원의 현수막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당 현수막의 관리 강화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해, 단순히 허가만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개수, 규격, 장소,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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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위해 설치하는 경우, 허가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되 현수막의 표시 방법과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위해 설치하는 경우, 허가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되 현수막의 개수, 규격, 장소, 표시 방법 및 기간 등 표시·설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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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당 현수막의 개수·규격 등 제한 규정(제8조제8호)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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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에게 노출되어 볼 수 있는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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