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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ㆍ설치하는 광고물 등에 대해 허가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헌법과 정당법에 보장된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다만, 최근 정당의 현수막 설치가 늘어나면서 보행자 및 교통수단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조례로서 이에 대해 제한을 두는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례에 대해 법률적 근거 유무가 논란이 되며, 법률 개정을 통하여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에 대한 개수, 장소 등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보장하고,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며,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현수막 등 광고물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자진 철거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정치 활성화와 국민의 안전 등이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8호 단서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적용 배제)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