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궤도 시설을 교통수단에 포함하고 저상버스 도입과 광역 이동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범위 확대
기존에 제외되어 있던 궤도차량(지하철, 트램 등)과 궤도시설을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정의에 포함시켜 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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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정의에 궤도차량 및 궤도시설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정의에 궤도차량과 궤도시설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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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조(정의) 관련 규정은 2년,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 관련 규정은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각각 시행돼요. 또한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현재의 계약을 유지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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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궤도차량
철도나 트램처럼 정해진 궤도를 따라 운행하며 사람을 실어 나르는 차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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