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교통약자가 지역 경계와 상관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광역 이동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현재는 지자체가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지만, 개정안은 도지사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 지역 간 경계를 넘나드는 이동을 지원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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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
변경 전
지자체장이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변경 후
지자체장이 이동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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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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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교통수단
장애인, 고령자 등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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