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교통약자가 지역 경계와 상관없이 편리하게 이동하고, 택시 이용 시에도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특별교통수단 운행 범위 확대
현재는 지자체 경계 내로 제한적인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 운행 범위를 넓혀 교통약자가 더 넓은 지역을 이동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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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5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상황에 따라 인근 시·도까지 운행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변경 후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는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반드시 확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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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안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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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교통수단
장애인이나 노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량(휠체어 리프트 차량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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