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2 발의 ·
교통약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특별교통수단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과 연계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 인근 지역까지의 환승과 연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운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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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5항
변경 전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까지로 할 수 있다.
변경 후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를 위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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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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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교통수단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차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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