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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784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5항 본문 중 “된다”를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를 위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까지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제25조(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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