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7 발의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넓히고 관련 차량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교통수단 운행 범위 제한 해제
현재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인근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은 해당 제한을 없애서 교통약자가 더 먼 거리까지도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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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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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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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교통수단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갖추고 있어 이동에 큰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차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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