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발의 ·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전용 차량과 택시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비휠체어 교통약자 지원 확대
휠체어 탑승이 필요하지 않은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차량이나 전용 임차 택시의 운영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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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1항
변경 전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 운행하거나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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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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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교통수단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량(휠체어 리프트 탑재 차량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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