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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휠체어 탑승이 필요하지 않은 교통약자(이하 “비휠체어 교통약자”라 함)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 전용 임차 택시 등의 배차 수량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보편적인 이동편의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지정된 택시의 수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도(道)가 이들 차량의 확보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2제2항·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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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