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교통약자가 플랫폼 운송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택시나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이용할 때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플랫폼 운송 서비스(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를 통해 이동할 때도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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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 제1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나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나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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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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