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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수단을 보유하고 있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교통약자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