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목적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교통약자들은 충분한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대부분의 궤도·삭도는 사람의 운송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아 이동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저상버스는 2019년 전국 도입률이 26.5%에 불과하며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30% 미만의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음.
또한, 현재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이 각 지자체에만 맡겨져 있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지원 정도의 편차가 큼.
이에, 제2조제2호의 “교통수단”에 궤도·삭도를 포함시키고, 시내버스·마을버스 등의 대폐차 시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와 도지사가 운영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와 도(道)는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상호 협력하여 인근 시·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 교통약자의 불편과 이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6조의2 등).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정의에 궤도차량과 그 밖의 궤도시설을 추가함(안 제2조).
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저상버스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14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다.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라. 시·도지사는 인근 시·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시·도지사와 상호 협력하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마. 국가 또는 도(道)는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7항).
바.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9항 신설).
사. 시·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1항).
부대의견
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71호를 조속히 개정하여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비)를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서 삭제하도록 한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공포일 2022-01-18 · 공포번호 18784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