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노선버스를 대체할 때 환경친화적인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기존 버스를 폐차하고 새 버스를 들여올 때, 환경친화적인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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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대폐차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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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상버스
버스의 바닥 높이를 낮게 만들어 휠체어 사용자나 노약자가 타고 내리기 편리하게 만든 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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