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노선버스를 교체할 때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의무화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기존 버스를 새 버스로 교체(대폐차)할 때, 반드시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할 때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한다는 명시적 의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대폐차할 때에는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상버스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나 고령자 등이 타고 내리기 편리하게 만든 버스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