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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발의 · 의원 외 11인 ·
장애인, 노인 등 이동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매년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지만 저상버스 보급률은 정체된 상황임.
실제 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1년) 수립시 도입목표는 41.5%였으나 도입률은 19%에 그쳤고, 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6년) 수립시 도입목표는 42%였으나 20년말 기준 27.8%로 도입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임.
또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버스 등은 수소, 전기 등 환경친화적 차량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년∼2026년) 수립에 맞춰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ㆍ폐차시 환경친화적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여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4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