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 발의 ·
교통약자가 시내버스, 장거리 버스, 전세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도입과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시내버스 저상버스 우선 교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오래된 버스를 새 차로 바꿀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저상버스로 우선 교체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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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폐차를 할 때 저상버스로 우선 교체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차령 제한에 따라 버스를 교체할 때, 대통령령에 따라 저상버스로 우선 교체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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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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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상버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타고 내리기 쉽도록 버스의 바닥 높이를 낮게 만든 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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