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세버스에도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세버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근거 마련
그동안 노선버스에만 집중되었던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의 설치 근거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도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4조의2(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동편의시설
휠체어 탑승 설비처럼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